인천시에서는 19세~39세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 대해서 인천 청년월세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업조건과 지원기간, 필요서류가 무엇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25.2.25. 까지 약 2달밖에 안남았기때문에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하시고, 해당된다면 신청사이트로 이동해서 빠르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 사이트는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동가능합니다.
인천 청년 월세지원금 사업 개요
- 지원대상 : 인천 거주 19세~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(19~39세가 되는 해의 1.1~12.31)
- 신청기간 : 2025~2.25한
- 주관기관 :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- 운영기관 : 인천광역시 10개 군구
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청년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(회) 현금으로 지원
- 지급일 :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,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은 그 전날 지급
-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,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
지원자격
- 지원연령 : 19~39세
- 지원조건
- 청약통장 가입 필수(종류무관)
- 소득 :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(원가구)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되어야함.
- 재산 :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이하 (원가구) 재산 470백만원 이하
- 주택 : 전입신고 필수
-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(조사시점 기준 적용)
가구 구성방법
청년독립가구 : 청년, 배우자, 직계비속, 동일주소이제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
원가구 청년독립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(부,모)
가족의 범위 :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)
원가구(부모님) 소득 및 재산 미고려 : 30세이상, 혼인(이혼), 미혼부모,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%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추가안내
청년 월세지원사업 질의응답(FAQ)안내 : 인천청년포털 – 주거복지 – 청년월세지원사업 –FAQ확인
자가진단서비스 실시 : 복지로 – 복지서비스 – 모의계산 – 청년월세지원
월세 신청전, 복지사이트를 통한 ‘자가진단서비스‘먼저 실시 추천
부정수급시 환수조치
지원제외
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경우
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주택소유자
형제 및 직계존속,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1실(방에)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자 경우
제출서류
-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(필수)
- 소득·재산 신고서(필수)
- 서약서(필수)
-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 사본(필수)
- 월세이체 증빙 서류(최근 3개월)(필수)
- (월세지급을 위한) 통장사본(필수)
- 청약통장 사본(신청인 명의, 종류무관)(필수)
-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공개)(필수)
-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공개)(필수)
- (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)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공개)(선택)
- 신분증(방문신청시 필수지참)(선택)
- ※ [추가서류]
① (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시)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② (대리신청시)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, 위임자의 신분증(사본가능)
③ (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) 주택구입‧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
④ (거주사실 불분명시) 거주사실 입증서류
⑤ (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) 사실혼·사실이혼 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, 난민인정증명서,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
※ [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]
–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날인)
– 전대차계약서(임대차계약서, 건축물대장,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)
– (임대)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입실확인서,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(임대인,임차인의 성명, 생년월일, 서명날인,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, 계약일자, 기간 등 기재)
문의처
- (강화군 경제교통과) 930-3617 (옹진군 경제정책과) 899-2592 (중구 경제산업과) 760-6954 (동구 일자리경제과) 770-6653 (미추홀구 일자리정책과) 880-7993 (연수구 경제산업과) 749-7834 (남동구 일자리정책과) 453-6235 (부평구 일자리창출과) 509-8534 (계양구 일자리정책과) 450-8353 (서구 청년정책일자리과) 560-0943 (미추홀콜센터) 032-120 (LH콜센터) 1600-0777(19~34세)